​‘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검찰서 구속영장 기각 “주장 상반·조사내용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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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8-06-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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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왼쪽)과 조상우.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달 1일 경찰이 신청한 박동원과 조상우의 사전 구속 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박동원과 조상우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선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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