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 버스파업 31일 기점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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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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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측 파업형태 수시 변경… 세종시·교통공사, 전세버스 투입 불편 최소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이 진행중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3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로,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되는 규정이다.

31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이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 전 조합원(84명)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136명의 운전원 근무 중이다.

공사는 이미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조합사무실,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했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부분직장 폐쇄에 대한 비상대책도 수립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 협상자리가 마련됐지만, 2차례의 실무협상과 노동위원회의 5차례조정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동조합 측이 지난 23일 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사는 파업불참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비노조원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세종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파행운행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폭주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됐다"며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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