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GM ‘불법파견’ 조사...경영 정상화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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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05-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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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GM]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국GM 군산, 부평공장에서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던 한국GM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앞서 창원 공장에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진 이후 군산, 부평 공장에도 6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명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창원·부평·군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1월 13~25일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국GM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근로감독을 했던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23명에 대해 28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이 7월4일까지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2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도 창원공장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 공장 모두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지면 인건비 구조 산정 등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GM의 머리는 복잡해진다.

한국GM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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