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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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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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산입범위 포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 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씩 추가되어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노위는 또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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