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폐지한 포괄임금제란?… '공짜 야근' 부르는 제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5-23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수당 급여 포함 일괄지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오는 7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23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수당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이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기에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모든 사무직을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산직의 경우 근로시간과 평가를 쉽게 연동할 수 있지만 사무직은 근로시간보다 얼마나 더 일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