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1회 갱신 허용…최장 10년 운영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23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중견사업자 2회 갱신으로 15년까지 유지

  • ‘외래관광객 30만명-매출액 10%’ 늘어야 신규특허 발급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진입은 외국인 관광객과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우선 특허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본 5년에서 대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 적용된다. 중소‧중견사업자는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면세점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은 15년까지 특허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사업자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단 갱신 요건이 신설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최종 심사한다.

제출자료는 고용창출이나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를 추가로 담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다.

신규특허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된다.

외래 관광객 수는 광역지자체 별로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하고, 매출액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신규특허 발급 수는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규 특허 발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규특허 발급 여부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 수시로 논의한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특허 발급 여부와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식이다.

특허수수료 결정은 보류됐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존재해 적정 수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연 매출액의 1000분의1이다.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다.

TF는 지난해 9월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사업자 선정방안을 중심으로 이번 2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