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H교수, 재심도 정직 3개월… 학생들 "합리성 결여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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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5-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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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학교 사회대 H교수에 대해 교내 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성낙인 총장과 학생들이 미흡한 징계라고 규탄했음에도 또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져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는 21일 오전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개최해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 1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성 총장의 요청과 학생들의 반발로 재심의로 이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총장도 H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것이다. 규정상 징계위에 또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또한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의 감사도 받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속적인 규탄시위를 벌일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대 학생은 "H교수의 성희롱을 비롯 연구비 횡령까지 모든 사안을 고려할 때 징계위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면서 "H 교수 사건에 대해 조속히 재심의 하고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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