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간부, 부하직원 대상 갑질 일삼다 '파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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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5-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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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실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 파면은 가혹… 재심 청구 내주 재심위원회 열린다

세종시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는 한 간부가 기관에 지급된 차량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후원물품 등을 제멋대로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의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지역 복지계에 따르면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간부 A씨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오다가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한 투서가 협의회로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취재결과 A씨의 갑질을 참지못해 그만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투서를 접수한 협의회가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씨를 파면키로 결의했지만 절차상 A씨에게 소명할 수 있는 재심 기회가 부여해야 함에 따라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협의회 사무처장으로 2015년 11월 입사했다. 대전에 거주 중인 그는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면서 아침마다 직원들을 시켜 조치원역까지 태우러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직원들에겐 일상의 시작이 됐다.

개인 차량이 아닌 기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케하면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착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참다 못한 일부 직원은 사표까지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만 해도 벌써 4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고 떠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후원으로 들어온 물품 역시 A씨 멋대로 용도외 지급한 사실도 있어 복지기관 순기능 훼손의 심각성은 크기만 하다.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조치된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파면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파면 조치에 앞서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뉘우침과 자중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스스로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의원면직 기회를 부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면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파면은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A씨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내주 재심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 간부 직원으로서 부하직원의 복리를 위한 상부와의 다툼이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을 이용하고, 후원물품을 제멋대로 활용한 사실을 당연시하는 A씨의 리더십과 마인드에 복지계는 혀를 내둘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민간부문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형' 적폐 청산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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