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인천교육감 보수진영 경선규칙문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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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5-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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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선관위, 해당후보 측에 무혐의 통보

경선규칙문건 유출 파문에따른  후보자 매수의혹에 휩싸였던 인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간 공방이 일단락되는 국면이다

고승의 인천시교육감예비후보(사진) 측 관계자는 11일 “최순자 후보와의 인천교육감 보수단일화 합의과정에서 공개된 경선규칙 문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승의 예비후보[사진=고승의후보 선거사무실제공]

이 관계자는 “사필규정이다. 선거여론조사 등 중요한 선거일정을 앞두고, 최 후보 측이 합의진행 중에 있는 보수단일화 문건을 경선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악의로 유출하여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하여는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 등의 적용여부를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고발 등 법적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자 후보 측은 문서를 고의로 유출하여 비방흑색선전에 이용한 지 단, 하루만인 9일, 클린선거운동을 선언하면서 나머지 교육감후보들의 동참을 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고단수(?)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면서 "과연 최순자 후보가 진정한 교육자이며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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