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전역자들, 수십 년 만에 ‘병장’으로 진급되는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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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5-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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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월남자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당시 병장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30개월 이상 복무자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이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며 “당시 군 복무를 한 장병의 나이는 현재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자신들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손자나 아들은 병장인데 자신은 상병으로 전역한 것은 문제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수년째 답보 상태던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육·해·공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다만 징계나 처벌 등 진급 제한사유가 있는 전역자는 병장 특별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은 병무청, 국방부, 육·해·공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 국방부는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와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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