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충북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5건 9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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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윤소 기자
입력 2018-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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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도 11건 달해 … 과열·혼탁 조짐 우려

 


6·13 지방선거가 혼탁하고 과열현상의 조짐이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5건의 9명을 검찰에 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입후보예정자 4명과 관련자 3명(4건), 위장전입을 주도·협조한 주민 2명(1건)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는 이와 관련 1일 "다른 후보들에게 '페어플레이하자'는 취지로 보낸 화분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꼴이 됐다" 며 "정치 신인으로서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인 후보는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내 예비후보자 5명에게 화분을 보낸 것은 맞지만, 내 이름 없이 응원 문구만 적었다"며 "내 뜻이 왜곡돼 유감스럽지만, 검찰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선거구민의 식사 값 41만원을 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보은군수 공천이 취소됐다가 재공천을 받는 곤혹을 치렀다. 하지만 혐의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사 값을 대납한 지인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민주당 최병윤 전 도의원은 지역주민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최 전 의원은 불출마를 자진 선언했지만 검찰 고발은 피하지 못했다. 상품권을 전달한 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제천시장 선거에 재출마 예정인 이근규 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게시·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 신분인 그는 후보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결과(인터넷언론사 공표)를 지난 3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해 580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12~13일 해당 지역 공무원과 다수의 기관·단체장, 자신의 지인 등 800여명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종업원들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식당 주인 A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로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위장 전입한 종업원 3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조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종업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21∼28일 위장 전입했다. 이 외 선관위의 경고 처분은 총 11건에 달했다.

이밖에 검찰·경찰에서 자체 수사중인 사안까지 더하면 선거법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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