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누명 벗게 해 달라,반성ㆍ후회하며 살겠다”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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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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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증거만으론 범행 공모ㆍ지시했다 보긴 어려워”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2명 중 공범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7)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19)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 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실 세계에서 공모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양이 주범 김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양과 박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관심사가 맞아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한 것이지, 한 쪽이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김양은 박양에게 자신이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박양은 그 내용에 맞게 적절히 대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박양이 김양에게 잔인한 성격의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내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김양의 살인 의도가 나타난 가정적 질문에 박양은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지 박양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둘은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에 하던 내용과 다를 게 없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의 살해 과정을 박양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범행 당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박양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당시 김양은 박양에게 변장한 셀카를 보내며 '사냥 나간다'고 했고 박양은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답했다. 이는 대화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인식한 것이고, 더 이상 허구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양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확인한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쁘더라' 등의 말을 했다. 박양은 김양이 실제로 살인한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김양의 살인 결의를 강화해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김양은 지난 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박양의 형량이 낮아진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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