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 예고'…잠실 주공5단지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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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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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편입 아파트도 늘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0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지역별로 전년 대비 최대 50% 상한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시세가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은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뛰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급등하게 됐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역시 전용 107.47㎡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2400만원에서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21.67% 상승해 보유세 부담도 673만원에서 937만원으로 약 40% 오르게 됐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다주택자여서 이들의 보유세 인상률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강남권에서는 중소형 주택이라고 해도 보유세 부담이 500~600만원을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19.9% 증가한 26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84.8㎡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에서 올해 26.73% 오른 10억24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세부담이 기존 225만원에서 올해 41% 증가한 317만원까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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