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피의자 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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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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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잘못된 관행, 원내 감염 경각심 부족"

이대목동병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 위생 상태 점검을 하지 않고 감염 예방 교육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 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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