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 찬반투표서 가결… 67.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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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4-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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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내놓은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거쳐 26일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한국GM 노조)는 25~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인 1만223명 중 67.3%(6880명)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예년보다 빠른 2월 상견례를 시작한 한국GM 노사는 군산근로자 처리방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제너럴모터스(GM)가 제시한 협상마감기한인 이달 20일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엔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돼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노조는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도 받지 않기로 했다.

GM이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던 노사 임단협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GM과 정부, 산업은행간 협상이 완료되면 GM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방한한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 해결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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