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충남 보령항에서도 입출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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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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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6일 17회 차관회의 열고 충남 보령항을 개항으로 신규 지정

  • 현재 32개 개항에서 1개 추가...보령항 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 간소화 예정

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제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된다.

현재 개항은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공항 8개 등 모두 32개로 지정돼 있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2017년 5000t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령항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도 면제돼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해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강화를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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