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권한 받은 국가기관, 스스로 특권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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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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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치주의 숙제 많아"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은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김 대법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진정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었는지, 법을 집행함에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는지,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부에서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공격을 가하는 것에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며 "재판의 독립이 존중받지 못하면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넘어 '법의 지배'라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 깨진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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