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말라드]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 제한"…국회 '갑질근절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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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4-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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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불법 행위자, 경영 복귀 못하도록"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현아·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도를 넘어선 ‘갑질’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최근 한진그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다. 채 의원은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법률로서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채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진그룹을 향해 “불법행위자가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된다”며 “자발적 개선이 없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한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 논란 당시 조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놨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열사의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었다.

채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현아 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엔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사장은 오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의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 사장이 칼네트워크 사장으로 슬그머니 복귀했듯이, 이후 상황이 잠잠해지면 조 사장과 조 전무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2년과 종료 후 5년, 모두 7년간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 국적을 갖고 이는 조현민 전무 역시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채 의원은 항공사업법 뿐만 아니라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그는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중단시키는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임원 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며 “당연한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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