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업 가족회사에 80억 편법증여, 40억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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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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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법인세 냈어도 자녀들 증여세 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건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 증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다. 이듬해 4월 A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고, 회사는 그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 회사에는 매출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5년∼2008 사업연도에 회사의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엔 매출 금액이 연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등 A씨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보인다며 '편법 증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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