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과 드루킹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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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4-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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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원.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것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주(駐)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무산된 후 김 의원에게 협박을 가하던 즈음에 보좌관 A 씨의 돈거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A 씨가 작년 5·9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이끌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들어 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전해진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A 씨는 사인 간 거래라고 뒤늦게 김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김 의원이 최근 경남지사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불법 댓글 조작을 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되거나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며 "드루킹 측과 A 씨 간 돈거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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