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국회에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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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4-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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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대변인, "23일은 국회 개헌 의지 최종 확인하는 날"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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