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사건 "언니가 자신의 딸 살해 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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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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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 진술...여동생은 언니 사망 뒤 언니 차 팔아 해외행

[사진=연합뉴스]


충북 증평군 아파트 A씨(41·여) 모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경찰서는 1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여동생 B씨로부터 해당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언니로부터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가 다음 달 4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 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B씨는 이날 숨진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을 훔쳐 3일 뒤 마카오로 출국했다. 경찰에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이후 마카오에 머물 때 언니의 SUV 차량을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월 1일 입국한 뒤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을 만나 3일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1350만 원에 팔았다. 

B씨는 차를 판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 모로코 등에 머물렀다. 차를 판 돈은 비행기 티켓과 호텔비, 현지에서 만난 모로코 남성과 여행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런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채 치밀하게 차량 처분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매각 대금을 챙겨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B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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