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12년‘안철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보도 조작”취재원 소개 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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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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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아니라고 인터뷰한 교수들 보도서 배제”

[사진 출처: 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캡처]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에서 집중 보도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조작된 거라는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해당 보도의 취재원을 기자에게 소개한 지인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18일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결과,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교수들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반론기회 제공 등의 준수의무 위반으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2012년 10월 23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2012년 11월 16일)

MBC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 MBC 정치부 기자들은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S대 H교수와 Y대 K교수를 인터뷰 했는데 이들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H교수는 표절 기준에 대한 근거를 들며 “학자로서 윤리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마디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교수는 논문에 나오는 볼츠만 공식을 설명하면서 20분에 걸쳐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두 교수의 인터뷰는 실제 보도에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됐고 현재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반면 뉴스에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말한 인터뷰이 두 명만 등장했다. 한 명은 ‘사립대 자연과학 계열 A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대학 의과대학 B교수’로 돼 있는데 모두 음성변조 상태로 방송됐다.

이들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당시 MBC 보도국 정치부 A기자(당시 새누리당 담당)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맨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도 정체불명이다. A기자는 “2012년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기자는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취재원을 소개해준 지인은 그 후 사망했다.

MBC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A기자에게 취재원을 소개해 준 지인이 누구인지, 사망 원인 등은 모른다”며 “지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A기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MBC 정상화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 당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으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었다.(MBC 여론조사 2012년 10월 3일).

A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안철수 후보의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과 비교한 자료를 받아 몇몇 교수에게 표절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자문 결과는 표절 의혹이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반반이었다.

A기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보도 당일 근무하러 나왔다가 취재 중인 사안으로 데스크에 보고했고 당시 김장겸 정치부장은 오후 편집회의가 끝난 뒤 A기자에게 당일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A기자는 ▲전문가 인터뷰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작 준비 미비 ▲안철수 후보의 반론을 구할 시간 촉박을 이유로 보도 연기를 요구했지만 김장겸 당시 부장은 “후속보도에서 반론을 처리하면 된다”며 보도를 강행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A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보도를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후속보도를 강행한 당시 김장겸 부장(퇴직)에 대해선 사규에 의한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관련자들이 사규 취업규칙 제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돼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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