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반납’ 인천공항 T1 입찰전 시작…신규 면세점도 특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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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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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13일 입찰공고, 중도해지 시 ‘감점’ 조항 신설

  • 신규 사업자도 참여 가능성 열어둬…5월 24일 입찰 진행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장품향수 매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특허권 확보를 위한 업계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 됐다. 

15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발표되면서 롯데와 신라·신세계 등 ‘빅3’ 뿐만 아니라 두산·한화갤러리아·현대백화점 등 신규 사업자들까지도 수익성 계산에 돌입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최근 사업권을 반납한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탑승동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공사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개의 사업권을 2개로 묶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은 합쳐서 1개(DF1)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그대로 유지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했다. 특히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 즉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일부 완화했다.

핵심은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구역별 최저입찰가액(최저수용금액)을 살펴보면 화장품 매장인 DF1은 1601억원, DF5는 406억원으로 2014년 12월 당시 입찰공고보다 각각 30%, 48% 줄었다.

또한 평가 항목에서 사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감점’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업계는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에 페널티를 예고한 만큼, 롯데 보다는 빅3 중 한 곳의 특허권 획득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전망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공고가 나온 만큼 수익성 계산을 일단 해볼 것”이라며 “지난 해는 사드 보복으로 힘들었지만, 최근 한중 해빙 무드로 인해 면세점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도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신라와 신세계의 낙찰 가능성을 장담하기도 어렵다”면서 “두산, 한화, 현대백화점 등 신규 면세점의 입찰 참여 여부도 중대 변수”라고 전했다.

신규 면세점인 C사 관계자는 “일단 공항공사가 입찰 참가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했고, 최저입찰가도 낮아진 만큼 고려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면세산업의 수익성 자체가 악화된 만큼 적자를 보지 않는 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5월 23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같은 달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진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2017년 9월~2018년 8월 7740억원, 2018년 9월~2020년 8월 1조원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사 측과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철수를 선택했다. 롯데면세점의 계약은 7월 6일부로 종료되며, 신규 선정된 사업자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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