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반 출장 여비서 아닌 인턴”…보수야권 김기식 금감원장 겨냥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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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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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수행비서가 해당 업무 보좌”…김성태 “수행 여비서는 당시 인턴 신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 외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야권이 9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8일 김 원장의 해명과 달리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모씨가 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등으로 보수야권을 압박하던 여권이 점차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원장의 해명에 거짓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행비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다’는 김 원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당시 함께 수행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 비서라고 했지만,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다”며 “정책 업무 보좌로 인턴을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인턴 비서가 2015년 6월 김 원장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9급 비서로 채용됐고, 8개월 뒤인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인턴에서 7급 비서까지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인 셈이다.

김씨는 김 원장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었던 ‘더미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현재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에 김씨 경력은 ‘정치학 석사/국회의원 비서’라고 적혀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강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건과 연관 지어 김 원장 인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배당하는 일이 발생, 28억3000만주(전날 종가 기준 약 112조원)가 잘못 배당됐는데,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을 지적한 것이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 신임 금감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 인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본인 도덕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사건을 엄정히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또한 “금융당국은 신임 김기식 원장의 불법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시장에 대한 감시(삼성증권 사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권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피감기관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김 원장의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김 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이다.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뤄져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김영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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