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1심서 징역 24년에 항소포기?“20년형이든,30년형이든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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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0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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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 내가 지고 가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심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날 오후 박근혜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는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게도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근혜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것이 확정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지난 1996년 8월 1심 재판에서 12·12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박근혜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1심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철구 변호사(48·37기)는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을 맡은 후 지금까지 박근혜의 거부로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가 계속 접견을 거부하고 명시적인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선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 혐의 중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1심 형량도 검찰 구형량(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보다 낮게 나와 항소할 방침이다.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단독으로 항소하면 박근혜는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법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에서 박근혜에게 1심서 선고된 징역 24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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