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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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4-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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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뇌물수수 혐의 기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담당했던 인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부하 직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가운데, 기각을 결정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경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박 판사는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당시 재판장은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당시 김 부장판사와 박 판사 등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박 판사는 2015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여자 교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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