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설치에 700억원 지원…에너지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공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30 1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00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연료전지 등 기타 에너지 138억원이다.

주택보급 지원사업 참여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신청 접수는 단독주택은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공동주택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모듈, 인버터 등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의무화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그린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