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폭스바겐 차량 교체 명령 내릴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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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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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해당차량 소유자 정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들은 2016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환경권이 침해당했고,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폭스바겐 차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동차 교체명령은 헌법과 법령이 인정하는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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