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막힌 한국경제]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대책…원인 모른채 또 대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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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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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미세먼지 30% 외 5~10% 추가 감축 방안 발표

  • 미세먼지 복합적 원인, 겉도는 대책만 반복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 9월경 발표하겠다.”

정부가 29일 미세먼지 저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9월 또 다시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년만에 5~10% 추가로 감축하는 대책을 낸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2005년 관측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감축은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임에도, 기존 목표치보다 더 줄이는 대책을 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대책만 남발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정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는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상 민간사업장에는 △전기가스증기업(열병합발전소)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곳이 포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80%가량을 배출하는 수도권내 193개 대형사업장 대부분이 빠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대책에서 빠졌다.

차량 2부제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장만 참여 대상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다른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관련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를 감축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가동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화된 5기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6기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 813t을 줄이는 대신 1491t이 새로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보고서 발간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나 되고, 영향을 주는 수준이 어떤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993년 중국과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은 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책을 논의한 것이 올해만 22번째다.

2005년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면서 중국과 ‘황사관측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 된 채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한·미공동연구를 통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5~6월 평균 34%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이 노후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 국내 요인과 중국 등 국외 요인, 최근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학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정부차원의 마스크 무상보급 확대 등은 근본 처방이 아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차량 2부제 전면 실시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전체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환경부와 함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설립,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권을 보장받으려면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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