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 WTO통상장관회의서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 부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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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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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철강 관세, WTO 규범에 합치돼야"

  • 철강 관세, 오는 23일 발효…한국 면제 여부 촉각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관세 부과는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연합(EU)·중국·일본·호주·노르웨이·스위스·브라질·멕시코·터키·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관세 부과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멕시코와 동맹국인 호주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면제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공식발효 전까지 동맹국을 중심으로 면제 대상 국가를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 제외 국가에 포함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한국의 통상 라인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지에 계속 머물며 미국 측과 비공식 철강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협상단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 재무장관에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철강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핵심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세번째로 비중이 높은 데다, 미국의 무역전쟁 집중 타깃인 중국의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관세 면제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국 논의가 진전돼 정부가 한·미 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이 세계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전환시키는 상황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 간 논의를 병행해 진전시키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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