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명박 구속영장 청구..110억대뇌물·350억대다스 비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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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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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76,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이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 뇌물 수수 ▲본인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 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큼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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