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주주총회 못 가면 인터넷으로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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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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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과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무시간에 주총이 열리는 데다 수도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 주주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 여러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다보니 회사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참여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주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PC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 후 열리는 첫 주총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대신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주총에 참여한 주주가 투표한 비율대로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반영돼 지난해 말 폐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자투표를 직접 행사한 주식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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