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연봉 5억원·성과급 2억원 이상인 금융사 임직원 보수 공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15 0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5억원 이상의 연봉자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는 무조건 공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는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겸직 규제는 완화했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겸직승인을 통해 겸직(상근-비상근)이 가능한 반면,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는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집합투자ㆍ변액보험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 겸직 형태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상근-비상근만 허용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