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분권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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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3-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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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 시장,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 리더십 확대"

서병수 부산시장이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도 정책을 발표했다.[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지역분권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신해양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서병수 시장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서 부산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가 해양정책을 선도해 오고 있으나, 해양항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해양수도로서의 독자적이고 자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항만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의 자주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신해양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수도 주요 정책으로는 글로벌 해양수도 리더십 강화와 신해양산업 혁신 기반 조성, 극지허브 도시 조성, 해운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 수산 유통산업 육성, 등이다.

글로벌 해양수도 리더십 강화를 위해 메가포트 육성, 라이프스타일 기반 수변문화 도심대개조, 해상플로팅아이랜드 등 해양 수도 부산의 큰 그림이 될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해양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항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근간으로 북항, 부산역, 자성대 부두 등 북항 일대 통합 개발하고, 유휴항만을 활용 고부가 가치 해양산업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양공공기관이 이전 완료된 동삼혁신지구에는 스템밸리 조성, 해양슈퍼컴퓨터센터, 해양빅데이터센터, 무인자율이동 및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등을 추진한다.

극지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북극해 항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북극 자원수송 등을 위한 신물류 루트를 활용하려는 국제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적의 입지인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남구 용호동에 극지 연구기능 허브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 직접화를 추진한다. 북극비전 컨퍼런스 개최로 북극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노르웨이 트롬쇠 북극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북극해 체험단 운영 등 극지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해운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해행진흥공사를 설립하고, SM상선을 시작으로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선사 본사를 지속 유치한다. 또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으로 전국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수산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수산발전 2030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수산업과 연관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국내 제1의 수산도시 역량을 기반으로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부산을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5대 중점 법력을 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를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으로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할 계획이다.

또 부산북극타운 건립이 포함되도록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해, 하반기 법인 제정이 목표인 해수부와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추진한다.

시는 법원조직법,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부산 유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상(수중) 레저사업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 허가권을 일원화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등을 개정해 해양관광활성화 시행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권을 확보하고, 조합 등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협의회 업무 감독권 확보 등으로 수협과 공동어시장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계 30위권 도시, 국민소득 5만불 시대 대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분야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발의용 헌법 개정초안은 지방분권 조항이 크게 후퇴했다.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되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등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개헌안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등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방분권 강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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