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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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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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드라마 '황금빛 내인생' 캡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컵라면·냉동식품·분식 등 간편조리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가받았다는 뜻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음주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주가 가능하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점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내부뿐 아니라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나 차도에 간이 테이블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 등에 위반됩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장애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외영업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소음과 청결, 안전 등의 문제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불법인 걸 알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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