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묶인 담배 유해성분 신고법 주목…전자담배 제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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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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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담배 성분을 정부에 신고한 뒤 판매토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 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과 지난해 1월 국회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두 개정안에는 담배회사가 담배를 판매하려면 담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을 정부에 신고·공개토록 하는 강제조항이 공통으로 담겨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정부 허가를 받은 담배제조업체가 새로운 담배 제품을 만들더라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모든 담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시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도 규제 대상이 된다. 만일 제조사가 제품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을 신고·검증하지 않으면 판매는 금지된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사가 담배 내 유해성분을 입증해야만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아이코스의 경우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안에 든 유해성분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약 1년간 계류돼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아이코스 유해성분 평가를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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