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5일부터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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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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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지원·국영금융 역할 강화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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