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셰퍼드 무리 도심 활보, 피해 준 주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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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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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때 5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탈출한 셰퍼드 무리가 도심을 활보하며 피해를 준 가운데, 견주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럴 맹견이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때 타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0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광주 도심에서 셰퍼트 무리가 산책 중이던 애완견들을 마치 사냥하듯 공격해 3마리가 숨졌다.

피해자는 "어른이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애완견들은 꼼짝도 못하고 죽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셰퍼트들은 인근 가정에서 키우던 개들로, 주인이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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