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간 140억원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지예 기자
입력 2018-02-24 12: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소 제조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중소 제조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부담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지난해 8월 관련 조항이 사라진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07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9년간 2만4441개 기업이 1408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업계는 이번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으로 연평균 2400여개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