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 협찬고지 위반한 23개 방송사에 과태료 2억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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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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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EBS, JTBC, KBS N,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18개 사업자에 총 1억3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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