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김영철 방한 반대 보수변호사단체,살인죄고발“긴급체포해야,장병46명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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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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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46명 살인범 방남,대한민국ㆍ유가족 능멸”

김영철 방한 반대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한변 사무총장 우인식 변호사[사진=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제공]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25일 방한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살인죄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오니 긴급체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피고발인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에서 대남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도발까지 실행하는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찰총국장 지위에 있었고, 현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정찰총국장의 자리에 오른 지 1년여 만인 2010년 3월 26일 21:22 경 백령도 서남방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PCC-772 천안)을 향해 어뢰 공격을 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조원 104명 중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게 하였습니다”라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하였습니다”라며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했음을 분명히 했다.

한변은 “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출신의 전문가 24여 명의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 조사 결과에 터 잡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 7월 9일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침몰하게 한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라며 “또 2010년 9월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에서 대남 무력 도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김영철이 맡고 있던 정찰총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자 46명을 낸 천안함 기습 공격'을 비롯한 북의 도발 행위를 열거한 뒤 김영철을 대북 제재 행정명령 대상자로 지목했습니다. 나아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임을 확인했고, 국방부 대외비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2월 22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남측에 파견한다고 통보해 왔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김영철의 방남(訪南)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장병 46명의 살인범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방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유가족을 능멸하는 짓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빙자하여 피고발인이 2월 25일 방남을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긴급체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디 46명의 젊은 대한민국 장병들을 살해한 피고발인을 긴급체포하여 그 범죄행위를 명확히 수사하여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고 살인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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