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23·26일 개최…가축분뇨법유예·근로시간단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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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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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2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이같은 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당정청이 마련한 검토안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의한 휴일근로시 노동자에게 대체휴가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위법한 휴일근로시에는 노동자에게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주는 기존의 여야 잠정 합의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위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내달 24일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이 법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고 민주당(1년+α)과 한국당(3년)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이날 접점 찾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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