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혁신중기 세무조사 유예…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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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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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3년 유예…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세정측면 지원

  • 국세행정개혁TF 권고 이행상황 점검‧관리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실 중소기업은 간편조사가 확대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비정기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잠정)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성실 중소기업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한다.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세금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수도권 2년, 지방 3년이다. 단,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년창업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세정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개혁TF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간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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