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리 산정체계부터 지배구조까지 다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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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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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에 메스를 댄다.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횟수와 인원을 대폭 늘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때는 기관은 물론 경영진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는 외면한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지난해보다 73회(11%) 늘려 736회 실시한다. 검사 인원도 지난해 1만 46명에서 4268명늘린 1만4314명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를 개선토록해 위규행위의 근본원인을 뜯어 고친다.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와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는 종합검사에 나선다. 내부 통제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해당 기관과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법규 위반으로 경영진을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검사사항은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를 시정하는 것이다. 구속성예금 규제를 회피하려고 은행이 여신취급 후 1개월이 지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않는지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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