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범죄로 처벌받은 지선 후보자 부적격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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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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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가 과거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경력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포함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21일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기존에 성 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를 했다”라면서 “이 기준을 강화해서 형사 처분에 의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력 범죄 경력자와 뺑소니 운전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 윤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예외 적용’ 규정이 있었는데,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 등은 절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그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2001년 이후 총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판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포함했고 무면허 운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적격 판정이라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었더라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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