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징계 엄격 시행…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도촬은 정직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은주 기자
입력 2018-02-21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軍)내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등을 시행하며 징계를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소위 '도촬(도둑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2배 가량 늘려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부와 지휘관 등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중교육은 40명 이내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하되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