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아파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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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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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 연한 15년에 불과하고 절차도 간소…낮은 사업성은 걸림돌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향후 재건축 사업 진행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2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핀셋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쏟아내자 분당과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추진 가능 연한이 재건축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년에 불과하며,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여기에 리모델링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가 상한제, 기부체납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상당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모델링 방식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낮은 데다, 추가부담금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더 높일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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