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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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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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정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4일 중소기업자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쉽게 이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앞으로 창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약 1,600만원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창업자들은 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해야 했으며, 실패 후 재도전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또한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이다. 따라서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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