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징역20년벌금180억원..“박근혜,최대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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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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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 물을 것”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에게 중형이 선고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아주경제DB]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다 최순실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ㆍ보험료 등 72억9000여만원을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000만원·5000만원·1억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뇌물수수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범행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체 등을 압박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도 양형에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과 유사하거나 최순실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씨의 선고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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